2017년 12월 1일 금요일

李圭景,《설문(說文)》에 대한 변증설,오주연문장전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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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說文)》에 대한 변증설
고영인(顧寧人 영인은 고염무(顧炎武)의 자)은 이르기를예서(隷書) 이후로 육서(六書)의 본 뜻을 잘 밝혀, 삼대(三代)의 글을 오늘날까지 남아 있게 하여 고인(古人)이 글자를 만든 근본을 알게 한 것은, 허숙중(許叔重 숙중은 허신(許愼)의 자)이 지은 《설문해자(說文解字)》의 공로가 크다 하여 후세의 학자들이 받들어 법을 삼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나는 모든 점이 다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육경(六經)의 글인 좌씨(左氏)ㆍ공양(公羊)ㆍ곡량(穀梁)의 전()과 모장(毛萇)ㆍ공안국(孔安國)ㆍ정중(鄭衆)ㆍ마융(馬融) 등 여러 학자의 훈고(訓詁)로도 그 모두가 경전(經傳)의 본 뜻과 반드시 합치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더구나 숙중(叔重)은 동경(東京 후한(後漢))의 중엽에 태어나서 《설문해자》의 바탕을 삼은 것이라고는 유흠(劉歆)ㆍ가규(賈逵)ㆍ두임(杜林)ㆍ서순(徐巡) 10여 인의 학설에 불과한데도 완전히 옛사람의 본뜻을 터득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그럴까 하는 것이 첫째 이유요, 오경(五經)은 채옹(蔡邕) 등이 정정(正定)하기 이전에는 전사(傳寫)할 때마다 사람에 따라 달랐다. 이제 그 책에 수록된 것이 대체로 이자(異字)가 많은데 현재의 경전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설문》이 그만 못하고, 또 《설문》은 같은 책 중에서 동일한 것을 두 군데에 인용하면서 그 글이 서로 다르니, 이를테면 사()자 아래에 《시경(詩經)》을 인용하여 강유사(江有氾)라 쓰고 사()자 아래에도《시경》을 인용하면서 강유사(江有)라 하였고, ()자 아래에는《서경(書經)》을 인용하면서 방구잔공(旁逑孱功)이라 쓰고 잔()자 아래에도《서경(書經)》을 인용하면서 방구잔공(旁救)이라 하였다. 또 근()자 아래에는 《시경》을 인용하여 적석기기(赤舃己己)라 쓰고, ()자 아래에도《시경》을 인용하면서 적석견견(赤舃掔掔)이라 썼다. 후세에 이 책을 읽는 자들이 장차 어느 것을 따르겠는가 하는 것이 둘째 이유이다. 정현(鄭玄)이 허신(許愼)의 《설문》이 오경과 뜻이 다름을 논박하였고,《안씨가훈(顔氏家訓)》에도《설문》중에 경전을 인용한 것이 지금의 경전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으므로 감히 따를 수 없다.” 한 것을 이른다. 유전(流傳)된 지 이미 오래이니 어찌 탈루(脫漏)가 없으랴! 그러므로 서현(徐鉉)도 이르기를전서(篆書)가 인체(堙替)된 지 오래이므로 착란(錯亂)되고 유탈(遺脫)된 것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예를 들면 《설문》에 빠진 글자는 반드시 옛날에는 없던 글자인데도 따로 한 글자를 지적하여 그 자에 해당시켰다.’ 한 것이다. 이를테면《설문》에 유()자가 없는데 후인이 유()자로 그에 해당시켰고, ()자가 없는데 유()자로, ()자를 통()자로 해당시킨 것 등이다. 경전을 고쳐 《설문》에 맞추어 지리하게 둘러 붙인 것이 그 셋째 이유이다. 이제 그 중 한두 가지를 들어 평하려 한다.
()ㆍ송()ㆍ설()은 모두 국명인데, 진자는 화()를 따랐으니 토지가 벼농사에 합당한 것이라 하였으니 또한 너무 오활한 말이고, ()자는 목()을 따라 거처를 삼았고, ()자는 신()을 따라 고()가 된다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이치인가?
비서(費誓) 《서경》의 편명)의 비()자를 고쳐서 비()라 쓰고는 악미(惡米)라 풀이하였고, 무왕재패(武王載旆)의 패()자를 고쳐서 발()로 쓰고 한 삽으로 떠낸 흙이다()하고, ()자를 시어미[]라 하고 야() 자를 여음, ()자를 격성(擊聲), ()자를 고려(故廬), ()자를 태양이 빛이 없는 것[日無色]이라 하였으니 이는 무슨 이치인가?
() 자의 뜻은 악()이다.’ 한 것과, ‘()자의 모양을 보면 마치 개를 그려 놓은 것 같다.’ 한 것과, ‘()자는 두드린다는 뜻이다.’ 한 것이 어찌 공자의 말이겠는가?
()자를 마땅히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춘추(春秋)》에 일유식지(日有食之)라 한 것을 인용하였고, ()자를() 나라 곽씨(郭氏)의 구허(舊墟)이다. 곽씨가 선인(善人)을 착하게 여기면서도 등용하지 못하고 악인을 미워하면서도 물리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 하였으니, 초설(勦說)에 가까워서 그 본래의 뜻을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
()자를 옛 것을 본받는다는 뜻이라 하고, ()자를 복중(卜中), ()자를 죄지은 남자, ()자를 옷을 벗고 밭가는 것, ()자를 사람이 활을 가지고 모여서 짐승을 모는 것, () 자를 밭가는 철[耕時]을 놓친 것이라 하였으며, ()자를 칼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꾸짖는 것, ()자를 불이 문()을 태운다는 뜻이라 하였고, ()자를 죄인이 집안에서 일하는 것, ()자를 16일에 달이 비로소 기울어 어두워 간다고 하였고, ()자를 칼을 가지고 우물을 지킨다는 뜻이라 하였으니, 천착하여 정리(情理)에 먼 것이 아니겠는가?
()을 풀이하여 상성(商星)이라 한 것은 천문(天文)과 맞지 않고, ()자를 풀이하여 경조(京兆) 두릉정(杜陵亭)이라고 한 것은 지리(地理)와 맞지 않는 것이다. 책 중에 인용한 낙랑(樂浪)의 사실 수십 조가 다른 경전에는 도리어 빠져 있으니, 이는 사실의 수집에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그 중 큰 것을 취하고 그 작은 것은 버리며 그 옳은 것만을 취하고 잘못된 것을 버린다면 《설문》을 잘 연구하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왕망전(王莽傳)을 인용하여()자의 구성은 묘금도(卯金刀)로 되어 있다. 정월은 강해서 묘금도의 날카로움이 다 행해지지 않는다.’ 하고, 수명(受命)한 날인 정묘(丁卯), ()은 화()에 해당되니 한() 나라의 덕이고, ()는 유()씨의 성이니 이것이 유()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하였다. 광무제(光武帝)가 하늘에 고하는 축문에는 참기(讖記)를 인용하여묘금(卯金)이 덕을 닦아 천자가 되었다.’ 하였다. 조환광(趙宦光)은 이르기를《설문》에는 유()자가 없고 다만 유()자만이 씌어 있는데 이제 《한서(漢書)》의 묘금도(卯金刀)의 참기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옛 인장(印章)을 상고해 볼 때 유씨 성이 수없이 많으나 모두 유()자로 씌어 있고 유()자로 된 것은 없다하였다. 위 명제(魏明帝) 태화(太和 227~232) 초기에 공경들이 아뢰기를노래로써 덕을 칭송하고 춤으로써 일을 상징하는 것인데, 글자로는 문()자와 무()자가 합하여 빈()자가 됩니다. 신등이 삼가 악무(樂舞)를 만들고 장빈무(章斌舞)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하였는데, () 나라는 숙중(叔重)이 생존한 후한과는 멀지 않으니, 이로 보아 고대에도 빈()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서현(徐鉉)의 《교정설문(較正說文)》에는 앞에 빈()자를 배열하고이는 속서(俗書)이다.” 하였다. 또 《설문》원본의 차례는 볼 수가 없다. 현재 사성(四聲)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서현(徐鉉) 등이 정한 것이고, 반절(反切)도 서현 등이 추가한 것이다. 조고칙(趙古則)의 《육서본의(六書本義)》에 이르기를() 나라 이전에는 반절(反切)이 없어서 허씨의《설문》과 정씨(鄭氏)의 전주(箋注)에는 다만 아무 자와 같이 읽는다[讀若某]라고 하였을 뿐이다. 현재 《설문》의 반절은 바로 주고()가 손면()의 《당운(唐韻)》에 있는 것을 가져다 추가한 것이다.” 하였다. 널리 후유(後儒)들의 설을 인용한 것 중에서 두예(杜預)ㆍ배광원(裵光遠)ㆍ이양빙(李陽氷) 등의 유도 서현(徐鉉) 등이 추가한 것이고, 제가의 설 중에서 채록되지 않은 것을 이제 자운(字韻)의 뒤에 첨부한다.’ 한 것도 미()자 아래임 서현 등이 추가한 것이다. ()자 아래에 이르기를《설문》에는 바로 모()라고 썼다.” 하였다. 조환광(趙宦光)은 이르기를이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설문》은 여러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니 어찌 무예(蕪穢)가 없을 수 있겠는가? 무릇 경전을 참정(參訂)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앞에 실어야 전인들의 설과 혼동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자는 《설문》에여자의 처음이다[女之初也]’ 하였는데,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서현은 이를지극하도다 곤()의 원기여! 만물이 이에서 시작된다한 것을 가지고 풀이하였으니, 그는 경문(經文)크도다 건()의 원기여! 만물이 이에 의해서 시작된다한 것을 모른 것이다. 만일 그의 풀이대로라면 반드시 남자라고 했어야 맞을 것이다.” 하였다.
이는 모두《설문》에서 사람에 관계되는 것을 풀이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의 예이다.
상고하건대, 허신(許愼) 자는 숙중(叔重), 소릉인(召陵人)으로서 효장()에 임명되었다. 은 한 화제(漢和帝) 때에 사주(史籒)ㆍ이사(李斯)ㆍ양웅(揚雄)의 저서를 채취하고 자학(字學)에 밝은 사람들에게 널리 묻고 가규(賈逵)의 고증을 받아서《설문》을 지었다. 14 5 40, 9 3 53자에 해설이 총 13 3 4 41자로서, ()자에서 시작하여 해()자에서 끝났는데, 만물의 근원을 구명(究明)하였다. 그의 아들 허충(許沖)이 건광(建光 한 안제(漢安帝)의 연호 121~122) 원년 9월 기해 삭() 20(무오)에 주상(奏上)하였다. 서개()는 이르기를건광 원년은 한 안제 15년인데 이해는 신유년(121)이다. 이는 숙중의 자서와 허충의 상서문(上書文)에 자세히 실려 있다.” 하였다.
() 나라 진대과(陳大科)의 《설문이동(說文異同)》에상고하건대,《설문》은 한 화제(漢和帝) 때에 허신이 지은 것으로 그의 아들 허충이 안제에게 올린 것이다. 이를 당() 나라 이양빙(李陽氷)이 간정(刊定)하였고, () 나라 초기에 서개()가 증정(增正)하였다. ()ㆍ지()ㆍ문()ㆍ흔()ㆍ개()자 같은 것은 빠지거나 잘못된 것을 서현이 비록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으나 이루 다 기재할 수 없었던 듯싶다. 또 필적이 약간씩 다른 것은 이 몇 개의 글자에 그치지 않는다. 서기성(徐騎省 이름은 현())이《설문》에서 빠진 글자인 조()ㆍ지()ㆍ건()ㆍ차()ㆍ추()ㆍ기()ㆍ척()ㆍ국()ㆍ잔()ㆍ저()ㆍ초()ㆍ여()ㆍ응()ㆍ삼()ㆍ치()ㆍ소()ㆍ아()ㆍ환()ㆍ봉() 19자와 속서(俗書)와 잘못된 것으로서 육서(六書)의 체에 맞지 않는 흔()자 등 28자를 교정하였는데, 현의 아우인 개()가 동시에 이에 주석을 달아 태종(太宗) 옹희(雍熙) 3(986)에 이를 국자감에 석각(石刻)하였다. 상고하건대, 이 책은 대력(大曆 당 대종(唐代宗)의 연호) 연간에 간정(刊訂)되고 옹희(雍熙) 연간에 증보하였으니 어찌 허씨(許氏)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또 구본(舊本)에는오음운보(五音韻譜)’라는 네 자가 있는데 허충의 상서문에 의하면 스스로 《설문해자(說文解字)》라고 칭하였다. 진직재(陳直齋 직재는 진손(陳孫)의 호)는 이르기를부서(部序) 2, 통론(通論) 3, 거요(袪要)ㆍ유서(類序)ㆍ착종(錯綜)ㆍ의의(疑義)ㆍ계술(系述)이 각기 1편인데 이는 서현이 지은 것이다.’ 하였고, 조환광(趙宦光)의 《설문장전(說文長箋)》에는허씨의《설문》은 15편으로서 일()자에서 시작하여 해()자에서 끝났는데, 서개와 서현이 당 나라 임금의 조칙을 받들어 그 차서를 변동시켜 5 40개의 부수를 사성(四聲)의 운에 따라서 선후를 정하여 그 모부(母部) 소속 글자는 반드시 운에 의거 배열하여 동()자에서 시작하여 갑()자에서 끝나게 하고,《설문해자오음운보(說文解字五音韻譜)》라고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래의해자오음운보 6자를 빼놓고《설문》이라고 읽으면서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른다. 《설문》은 현재 전서(全書)가 없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서현본(徐鉉本)이다.’ 했다.” 하였다.
() 나라 주양공(周亮工)의 《인수옥서영(因樹屋書影)》에모자진(毛子晉)의 집에 송판본(宋板本)인 허씨의《설문》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허숙중(許叔重)의 구본은 바로 글자의 획수로써 부()를 나눈 것으로, ()자에서 시작하여 해()자에서 끝났는데, 전체를 15권으로 나누었고, 현재 전하는 판본은 바로 심약(沈約)의 운()을 따라서 편차한 것이다. 또 부()로써 분류해 넣은 것은 바로 송() 나라 이도(李燾)가 서기성(徐騎省)의 것을 개정한 본이다. 원 나라 때 탕성홍(湯聖弘)이 허신의 원본《설문》을 판각하였는데 아깝게도 불에 타서 훼손되었다 한다.” 하였다.
내가 상고하건대, 숙중의《설문해자》이후로 당()ㆍ촉()ㆍ이()ㆍ서()가 도합 13가인데, 첫째《한간설문(汗簡說文), 둘째 《연설문(演說文), 모두 그 지은이의 성명을 알 수 없다. 셋째, 오숙(吳叔)의 《설문오의(說文五義), 넷째 이양빙(李陽氷)의《설문간정(說文刊定), 다섯째 이등(李騰)의《설문자원(說文字原) 1, 여섯째 서개()의《설문계전(說文繫傳) 38, 일곱째 서현(徐鉉)의《설문보(說文譜) 12, 여덟째《설문간정(說文刊定) 15, 아홉째 승려 담역(曇域)의《보설문(補說文) 30, 열째《설문음은(說文音隱) 4, 열한째《당본설문(唐本說文), 열두째 《촉본설문(蜀本說文), 열셋째 낭희로(郞稀魯)의 《설문보의(說文補義)》이다. 이 외에 또 명() 나라 조환광(趙宦光)의 《설문장전(說文長箋) 40, () 나라 장정석(蔣廷錫)의《설문자원표(說文字原表) 1, 오조(吳照)의 《설문편방고(說文偏旁考) 2권이 있는데 이는 모두 참고할 만한 것들이다.
《한간(汗簡)》은 왕사정(王士禎)의《한간》발문에곽충서(郭忠恕)가 지은《패휴(觿)》와《한간》두 책은 모두《송사(宋史)》 예문지(藝文志)에 기록되어 있으나,《한간》은 지금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 현재 수수 주씨(秀水朱氏)가 초본(鈔本) 6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오문(吳門)에서 새로 판각한 것으로서 고본(古本)에 가까워 보배로운 것이다. 표면에 이건중(李建中)한간이라고 쓴 것이 있고 지은 이의 성명도 빠진 것이 없으니, 이로써 동해(東海) 서기성 현(徐騎省鉉)을 알 수 있다. 곽충서(郭忠恕)가 이 책을 지을 때에 참고한 것이《고문상서(古文尙書)》이하 총 71()나 되는데, 조범부(趙凡夫)가《한간》은 지은 이를 모른다고 한 것은 어째서일까?” 하였다.
() 나라 방중리(方中履)의《고금석의(古今釋疑)》에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설문》 이후로 진() 나라 동래군(東萊郡)의 견령() 여침(呂忱)이 이를 이어《자림(字林)》을 지어 그 누락된 것을 보충하였고, 승려 운승(雲勝)이 이에 주를 달았는데 현재도 왕왕《설문》에 부록된 것이 보인다. 이손암(李巽巖)은 이르기를고문(古文)ㆍ주문(籒文)은 아마도 여침(呂忱)이 처음으로 증입(增入)시킨 것 같다.” 하였다. () 나라 고야왕(顧野王)이 다시《설문》을 따라《옥편(玉篇)》을 만들었는데 그 글자 수는 더욱 증가되었으나, 숙중(叔重)은 오로지 전서(篆書)로만 썼었고 야왕(野王)은 예서(隷書)를 섞어 써서 다시《설문》의 옛 면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나라 대력(大曆) 연간에 이양빙(李陽氷)이 특히 전학(篆學)으로 명성을 얻어 이에《설문》을 간정(刊定)하였고, 남당(南唐)에 이르러 서 초 금 개(徐楚金 초금은 자임)가 이를 다시 정정하여《설문계전(說文繫傳)》을 지었는데, 그는 대체로 허씨의《설문》을 경서와 같이 존중하였다.
() 나라 옹희(雍熙) 3년에 개()의 형인 서현(徐鉉)이 조서를 받들어《설문》을 상교(詳較)할 때에 처음으로 손면()의《당운(唐韻)》의 음절(音切)을 채택하였는데, 지금 세상에 통행되는 것은 바로 서본(徐本)이다.
《범장편(凡將篇)》과《훈찬편(訓纂篇)》은 모두 없어지고 한() 나라 서적 중에《설문》만이 남게 됨으로써 고고(考古)의 원유(苑囿 연총(淵叢))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서(二徐 서현(徐鉉)ㆍ서개()) 이외에 장유(張有) 《복고편(復古編)》 ㆍ곽충서(郭忠恕) 《패휴(觿)》 와 근대에 이르러 조휘겸(趙撝謙) 《육서본의(六書本義)》 ㆍ시광진(柴廣進) 《성음문자통(聲音文字通)》 ㆍ조환광(趙宦光) 《설문장전(說文長箋)》 ㆍ이등(李登) 《서문음의편고(書文音義便考)》 은 모두 《설문》을 따르고, 《설문》이 실로 빠지고 중복되고 잘못 풀이된 것이 많은 줄을 몰랐으니, 어찌 다 좇을 수 있겠는가? 정강성(鄭康成 강성은 정현(鄭玄)의 자)은 숙중(叔重)과 동시대 사람이면서 곧 이를 논박하였고, 유원위(庾元威)허신(許愼)은 가씨(賈氏 가규)의 학문을 천착하여 이에 《설문》을 지어 상주하였다하였으니, 어찌 이소온(李少溫 이름은 양빙(陽氷))ㆍ정어중(鄭漁仲 이름은 초())ㆍ양신천(楊辛泉)ㆍ대합계(戴合溪)ㆍ위자재(魏子才)ㆍ오경보(吳敬甫) 등의 지적을 기다리겠는가? 그러나 허신의《설문》을 존중하는 자들은 이리저리 둘러 맞추는 자들이 많다. 나는 《통아(通雅)》에서 이렇게 논했다.
()자는 있으면서 조()자는 없고, (𢆷)자는 있으면서 묘()자는 없고, (▼(/)+)자는 있으면서 빈()자는 없고, ()자는 없으면서 엽()이라고도 쓴다 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자는 있으면서 유()자는 없고 다만 죽인다는 뜻으로 풀이한 유()자만 있으며, ()자는 한() 나라 임금의 성이니 허씨가 응당 죽인다는 뜻으로만 풀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반드시 빠졌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다.
()자는 없으면서 수()자는 타()를 따른다 하였고, ()자는 없으면서 초부(艸部)에 춘(), 충부(䖵部)에 준()자가 있다. ()자는 준()자의 고자(古字)이고, ()자는 즉 춘()자로서 모두 춘()을 따랐다. , ()자는 없으면서 거부(車部)에 종()자가 있고, ()자는 없으면서 규()자 아래에 규()자와 같이 읽는다 [讀若跬]하고, ()자는 없으면서 연(𪀝)자는 있으며, 여전절(輿專切)이니 이는 바로 연()자인데 《설문》에는 연()자가 없다. ()자는 없으면서 화부(禾部)에 희()자가 있고, ()ㆍ면()ㆍ면()ㆍ면()자가 모두 면성(免聲)이라 하면서 정작 면()자는 없고, 각부에 유성(由聲)이라고 인용하면서도 유()자는 없으니 오류(誤謬)가 아니면 어찌 잘못 전해진 것이 없다 하겠는가?
기타 이필(異筆)이면서 통용되는 글자를 번번이 반복해서 쓰고 거듭 풀이한 것으로는 고()자와 고(), ()자와 역()자는 모두 다른 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자와 자(), (𩠐)자와 수(𦣻)자의 관계와 같은 것 인데 하필 두 글자로 나누어 썼는가? 이 역()자는 한() 나라 법령에 역(), 혹은 역()이라 썼는데, ()ㆍ역()과 모두 같은 자이다. ()자를 나누어 다섯 가지로 하였고, ()자를 나누어 넷으로 하였으며, ()ㆍ국(𥷴)ㆍ국(𠣮)ㆍ국()ㆍ국(●)자는 동음(同音)인 이자(異字)이고 기()자를 기()자로 쓰고 또, (𢺵)ㆍ기(𠈮)라 썼는데 이는 발뒤꿈치를 드는 것을 말하고, ()는 발에 발가락이 많은 것[足多指]이요, ()는 갈래진 것을 말하는데, 다지(多指)는 마땅히 다기(多岐)로 써야 한다. ()자가 또 착()ㆍ착()이 있고, ()자가 또 주()가 있으며, ()자를 따랐다. 《서경》의 주자(疇咨)를 인용하면서 주자()라고 썼다. 서본(徐本)에는 멱()자가 있고 다시 인()이 있으며, ()자가 있고 또 천(𧗸)과 천()이 있다. (𧗸)자와 천()자는 모두 적()이라 한다.
()자를 나누어서 염()이라 하고 저()라고 한 것도 같은 예이며, ()자와 연()자를 양쪽으로 실어서 분명히 중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씨(戴氏)는 이르기를()자의 뜻은 두 가지로 쓰이나, 글자의 모양은 같으니 마땅히 한 글자에 모아 기록했어야 할 터인데 무슨 이유로 양쪽에 나타내어 염초(染草)라고도 하고 과저(瓜菹)라고도 했는가? 과저는 오이김치[]이다. , 남문()이 있으니 구부(口部)에 우()자가 있는데 경()이라 하였고, 우부(于部)에 또 우()자가 있는데 놀랐을 때 하는 말이라 하였고, ()자는 사모한다는 뜻이고 또 난(𡡗)은 순종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자를 고문으로서 역윤절(力沇切)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연(孿)자ㆍ연()자와 음과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이다.” 하였다.
()자와 원(𡟰)자를 무슨 이유로 완()자와 분리하였으며, ()자와 보()자에는 번갈아 가며 고문(古文)이라고 인용하였는가? 글자를 풀이하여 의미를 밝힌 것은 더구나 견강부회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12()과 같은 것은 구생지해(俱生支)이다. ()자를 금생화사(金生火死)라 하여 내()자를 따랐고 이삭[]이 있는 것으로 사()를 따랐다 하였고, ()자를 돼지가 달아나는 것[豚走], ()자를 도생(逃省), (辠辠)자를 코를 찡그리는 것[蹙鼻], ()자를 합조(合爪), ()자는 풀[]에서 본뜬 것이라 하고, ()자를 형화소문(熒火燒門), 배가 양쪽 언덕에 잇닿은 것이 호()자요, 몸이 변하여 하늘에 오르는 것이 진()자라 하였으니, 어쩌면 이다지도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한단 말인가? 손서(孫徐 손면ㆍ서현)가 망령되이 해석하고 음()을 지어낸 것은 더욱 그들이 근거한 것 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고문(古文)이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저절로 의전(疑傳)이 있게 되고 초록(抄錄)을 거치면서 착간(錯簡)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도 후세의 호사가가 그 의전(疑傳)과 착간에 대해 곡설(曲說)을 지어 냈으니 다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설문》은 본래 견령(令 여침(呂忱))이 추가한 것과 운승(雲勝)이 주를 지은 것, 초금(楚金 서개()의 자)이 풀이한 것이 많았는데 이제 모두 유실되었고, 황직옹(黃直翁 직옹은 공소(公紹)의 자)의《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에 인용한 것과 왕백후(王伯侯 백후는 응린(應麟)의 자)가 인용한 것과《고이(考異)》에 인용한 것은 대부분 현존하는 본이 아니다. 합계(合溪)는 걸핏하면 당본(唐本)ㆍ촉본(蜀本)ㆍ서본(徐本)을 인용하였는데, 오정의(吳正儀)의《설문》은 또 이와 다르니, 마땅히 다른 책에 인용된 것을 수집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잔결(殘缺)된《설문》을 고수(固守)해 무엇하랴!
또 《설문》에서 경전을 인용한 것이 본자(本字)가 아닌 것이 많으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주서(逸周書)》에 있는 구장()과 사분민지산(士分民之), 주서(周書)의 유묘유계(有稽) ()는 깃술[旄絲] 이다. ㆍ잔잔교언(戔戔巧言) 같은 것은 유문(遺文 일문(逸文))이니 말할 것도 없고,《주역》에서 인용한 서건자(噬乾𦚙)와 승마진여(乘馬), 《좌전(左傳)》에서 인용한 발이온숭지(發以蘊崇之)와 이비진삼각(以備陳三), 《맹자》의 경석(), 《시경》의 기마기도(), 주서(周書)의 왕삼숙 삼제 삼도(王三宿三祭三㓃) 당고절(當故切) 는 고문이니 혹 이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항룡(亢龍)의 항()자를 항()이라 쓰고, 재삼독(再三瀆)의 독()자를 독(), 기우체(其牛)의 체()자를 체(), 풍기옥(豊其屋)의 풍()자를 풍(), 복우승마(服牛乘馬)의 복()자를 비(), 천지인온(天地絪縕)의 인온(絪縕)을 일운(), 적상(的顙)의 적()자를 적(), 오품불손(五品不遜)의 손()자를 손(), 조화분미(藻火粉米)를 조분미(璪黺䋛), 강색(剛塞)의 색()자를 색(), 병경(缾罄)의 경()자를 경(𥥻), 훤초(諼艸)를 훤초(), 계여지족(啓予之足)의 족()자를 다(), 여유소립탁이(如有所立卓爾)의 탁이(卓爾)를 태작(𡗓𥢔), 적왕소개(敵王所愾)의 개()자를 해(), 비서(費誓)를 비서(), 범부(凡夫)는 굉자비(宏玆粃)를 인용하였다.양암(諒闇)을 양음(𣄴), 원수총좌(元首叢)의 총좌()를 총솨(叢䐝) 서현(徐鉉)은 유(𥉢)자로 썼다.회변(會弁)을 괴변(䯤弁), 아흥수기패(我興受其敗)의 패자를 패(), 잡이불월(雜而不越)의 월자를 월(), 기미차종(旣微且)의 흉자를 종(𤺄), 증점(曾點)의 점자를 감(), 언언(言偃)의 언자를 언(), 유능비예(有能俾乂)의 예자를 예(), 아지불피(我之弗辟)의 피자를 벽(𨐨), 비음식(菲飮食)의 비자를 비(), 언말기마(言秣其馬)의 말자를 말(), 상백(常伯)의 백자를 백(𤽐), 필작오복(弼作五服)의 필자를 필(𠨒), 설구장(褻裘長)을 설의장(衣長), 훼종엽행(毁宗躐行)의 엽자를 엽(●), 유가지색(惟家之索)의 색자를 색(𡩡), 일융의(壹戎衣)의 일자를 예(●), 이륜유두(彛倫攸斁)의 두자를 두(●), 슬피옥찬(瑟彼玉瓚)의 슬자를 슬(), 진진로(振振鷺)의 진자를 진(), 면류(冕旒)의 유자를 유(), 함옥(含玉)의 함자를 함(), 솔순(率循)의 솔자를 솔(), 장솔(將率)의 솔자를 솔(𧗿), 고골(枯骨)의 고자를 고(𣧮), 방량(厖凉)의 방자를 방(●), 궤란(𤃘)의 궤자를 궤(●), 대부사왈졸(大夫死曰卒)의 졸자를 졸(𣨛), 면목여흑(面目)의 여자를 여(), 신주(神主)의 주자를 주(), ()자를 기(), ()자를 석(), 별성(別盛)의 성자를 성(), 별연(別然)의 연자를 연()이라고 한 따위는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는 모두 하나의 뜻이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하나의 글자로써 해석하여 구별한 것이다.
, ()자의 풀이를 우서(虞書)에 준견회거천(䜭畎澮距川)이라 한 것을 인용하고, ()자를 풀이하면서도 이 글을 인용하여 준()이라 썼으며, ()자에는 정녀기주(靜女其)를 인용하고 주(𡚾)자에도 이를 인용하였고 또 별도로 주()자가 있는데 좋다[]는 뜻이다. 질질(秩秩)을 혹은《시경》을 인용하여 질질(●●)이라 쓰기도 하고, 질질(豑豑) 또는 질질(袟袟)이라고 썼으며, ()자를 요()라고도 인용하고 요()라고도 썼다. 기기(几几)를 인용하면서 견(), 또는 기()라고 썼으며 옹(𤮪) 이농절(而隴切) 자를 우렵위고(羽獵韋)라 하고 혹은 용(𧝻)이라 쓰면서《서경》의 조수용모(鳥獸𧝻)를 인용하고, 또 용(𣯍)이라고 쓰고는 다시《서경》을 인용하면서 용모(𣯍)라고 썼다.
()자에는《시경》을 인용하여 강유사(江有汜)라 하는가 하면 사()자에도《시경》을 인용하면서 강유사(江有)라 하였고, ()ㆍ은()ㆍ호(𦱄) 세 자를 통틀어 강하(江夏)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라 하였다. ()자를 풀이하여 엷어진다[]는 뜻이라 하면서 사적유유(私覿愉愉)를 인용하였고, ()자를 병장[]이라 하였으니 반드시 그 아래에 있는 수색(樹塞)을 잘못 쓴 것이요, 석척약인(夕惕若夤)은 바로 간()괘의 열인(列夤)의 인()자를 합한 것이다. ()자는 일()자를 따르고 횡()자는 구()자를 따랐으며, ()ㆍ지()ㆍ봉()ㆍ면() 등의 글자는 주()를 서술한 데만 있고 본문에는 그 자가 없으니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상고하건대, 숙중(叔重)의 시대에는 이미 석경(石經)이 간정(刊定)되었는데, 어찌 이다지도 다른가? 대체로 한() 나라 이후로 명물(名物)과 사건이 많이 새로 발생하여 명칭이 혼동되기 쉬우므로 차츰 그것을 구별하여 혹은 그 음을 바꾸고 혹은 변()이나 방()을 더하기도 하였다.
자학(字學)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드디어 한 글자마다 각기 한 가지 뜻만을 갖게 하고자 하여, 육조(六朝)와 당() 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증가한 것이 무수하였고, 사부(詞賦)를 지으면서 창조된 기이한 글자와 잘못 쓴 글자를 널리 모아 한데 묶어 수집하여, 중복되고 난잡하고 누락되며 번쇄(繁屑)한 것을 모두《설문》에 부록하였다.
() 나라 말기를 당하여 허씨는 분별해서 말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으나, 중고 이후로는 부득이 이를 전요(典要)로 삼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전혀 육서(六書) 고문의 자원(字原)을 몰랐으므로 한 나라 때에 습관적으로 쓰던 것과 증개한 것들을 인습하여 편집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상고해 보면 많아서 다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설문》을 높이는 자들은 자기의 저서를 또한《설문》이라 하니, 이는 동시에 쓴 것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ㆍ원() 이후로 여러 학자들이 변론하여 배척한 것이 무엇이 괴이하랴!
그러므로 위매(魏枚) 《육서정온(六書精蘊)》 ㆍ왕응전(王應電) 《동문비고(同文備考)》 ㆍ오원만(吳元滿) 《소원정의(溯原正義)》ㆍ《육서총요(六書總要)》 ㆍ주모위(朱謨㙔) 《기자(奇字)》 는 다시 정초(鄭樵) 《육서략(六書略)》 ㆍ양환(楊桓) 《육서통(六書統)》 ㆍ대통(戴侗) 《육서고(六書考)》 ㆍ주백기(周伯琦) 《육서정위(六書正譌)》 를 바탕으로 고문(古文)을 추구(推究)하여 소전(小篆)의 잘못을 바로잡기에 온 정력을 다 하였는데도 조범부(趙凡夫)는 또 정()ㆍ대()ㆍ위()ㆍ오()를 배격하였으며, 그가 지은《설문장전》은 한결같이 서현본(徐鉉本)《설문》을 주축으로 하였으니 그가 어찌《설문》이 온전한 허씨의 책이 아님을 알았겠으며, 또 어찌 허씨의 학이 온전한 한학(漢學)이 아니었음을 알았겠는가? 다만 자재(子才 위매(魏枚)의 자)의 무리들은 임의로 글자를 만들어 억설을 면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옛것을 잘 지킨 것만도 못하다.
그러나 범부(凡夫)의 예()자와 방()자에 대한 억설이야 또 말해 무엇하랴! 《설문장전(說文長箋)》에()자를 반드시 예()자로 쓰라.”고 한 주에반드시 예()로 써야 한다.” 하였고, ()자는 호(𡥆), ()자는 상(), ()자는 필(), ()자를 중()으로, ()자를 방()으로, ()을 지()로 썼는데, 우선 그 중 한두 가지를 검토해 보겠다. ()자는 본래 이기()를 가리키는데 음이 이()이다. 그런데 야()자를 조사로 쓰기 때문에 이()자로 써서 구별하였고, ()자는 본래 광()자를 쓴 것으로서 고문(古文)에는 방()자를 방()이라 썼는데, 너무 간단하므로 방()이라 쓴 것이다. 이제 수천 년을 상용한 야()자와 방()자를 쓰지 않고 새로 예()와 방()으로 써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범부(凡夫)가 어지럽게 고친 것과 위오(魏吳 위매(魏枚)ㆍ오원만(吳元滿)을 이름)가 새로 창조한 것은 그 병폐가 다를 것이 없다.
학자는 마땅히 석경(石經)과《사기》ㆍ《한서(漢書)》를 따르고 널리 제자백가(諸子百家)를 가지고 고증함으로써 고인(古人)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옳다. 금석(金石)인 한비(漢碑)와 통하는 것을 어찌 반드시 억지로 맞추어야 하겠으며,《설문》에 중복된 글자를 또 어찌 억지로 나누어야 하겠는가?”
나는 상고하건대, 서기성(徐騎省)의《오음운보(五音韻譜)》는 숙중(叔重)의《설문》원본을 가져다가 부거(部居)를 바꾸고 음절(音切)을 고쳐서 따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 단지 검토에는 편리하나 뜻은 제가(諸家)의 것을 그르쳤다. 이것이 유통하므로 세상에서 마침내 이것을 허씨의《설문》이라 여기니 잘못이다. 그리하여 서본(徐本)이 나오자 허본(許本)은 사라지게 되었다.
숙중본은 일()자에서 시작하여 해()자로 끝났고, 정신본(鼎臣本 정신은 서현의 자)은 동()자에서 시작하여 갑()자에서 끝났으니, 현재 통행본은 바로 서씨가 지은 것이다.
한산(寒山) 조범부(趙凡夫) 같은 이는 다시 그의 잘못을 답습하여《장전(長箋)》을 저술하고 제목을《설문》이라 한 것은 왜일까? 그가 스스로 《장전》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서, 스스로 허씨의 원본이 아님을 알면서도 억지로 《설문》이라 명명한 것이다. 그러므로다만 기성(騎省)의 운보(韻譜)는 비록 숙중의 본지는 아니나 검색에는 편리하므로 《장전》에서 모두 그 차서를 따르고 다만 그의 자구(字句)를 그르친 것과 음절(音切)을 바꾼 것 등에 대하여 원본을 고찰하여 간정(刊定)하였다.” 한 것이다.
그런데 고정림(顧亭林)은 이를 논박하여만력(萬曆) 말년에 오중(吳中) 사람 조범부 환광(趙凡夫宦光)이《설문장전》을 지었는데, 예부터 전해오는 오경(五經)을 자기 생각대로 간개(刊改)하여 작은 지혜를 가지고 선유(先儒)들과 다른 것을 구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청청자금(靑靑子衿)을 음분(淫奔)을 읊은 시라 하여 금()자는 바로 금()자라 하였는데, 《시경》에 본래 금()자가 있으니, 포금여주(抱衾與裯)라고 한 것과 금금난혜(錦衾爛兮)라 한 것이 이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는 사실 사서(四書)도 제대로 외지 못해서 《논어》의 호시출어합(虎兕出於柙)을 인용하면서《맹자》의 호표출우갑(虎豹出于甲)’이라고 잘못 쓰기까지 하였다. ()자 아래에 보임 그러나 그는 육서(六書)의 본지에 대하여는 관견(管見)이 없지 않았는데, 마침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괴이한 것을 숭상하는 시대를 만나 이 책이 세상에 성행하여 지금까지 분변하지 못하니, 후일에 잘못된 것에 젖어 옳은 것을 그르다 하여 후세의 학자들에게 해가 됨이 적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그 특히 잘못된 10여 가지를 지적하여 바로잡는다.” 하였는데, 이제 그 모두를 초록할 겨를이 없다.
《설문장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모두 4, 40권으로서 강도(江都 강화도) 행궁(行宮)과 홍계희(洪啓禧)ㆍ재상 김치인(金致仁)ㆍ초재(蕉齋) 심염조(沈念祖)의 집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역부(𩰲) 이하 식부(食部)에서 갑부(甲部)까지 25부가 모두 누락되었는데, 위에 든 네 곳에 소장된 것이 모두 같으니, 아마 중국의 판본이 이와 같이 낙질된 모양이다. 아울러 기재하여 후세의 《설문》을 독실히 논하는 자들이 깊이 연구하기를 기다린다.
《설문》에 인용된 글이 육경(六經)과 다른 데 대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설문》에 인용된 경전은 바로 당시의 이본(異本)이다. 그러므로 숙중(叔重)은 다만 자기 집안에서 읽은 책만을 가지고 기재하고 다른 판본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그 한 예로《한서》채옹전(蔡邕傳)채옹의 자는 백개()로 영제(靈帝) 때 낭중(郞中)에 임명되어 동관(東觀)에서 교서(校書)하다가 의랑(議郞)으로 전직되었는데, 경적(經籍)은 성인이 지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르매 글자가 많이 잘못되었고, 속유(俗儒)들이 이를 천착하여 후학을 그르친다고 생각하여 희평(熹平 한 영제(漢靈帝)의 연호. 172~177) 4년에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 당계전(唐谿典), 광록대부(光祿大夫) 양사(楊賜), 간의대부(諫議大夫) 마일제(馬日), 의랑(議郞) 장순(張馴)ㆍ한열(韓說), 태사령(太史令) 선양(單颺) 등과 함께 육경(六經) 문자를 정정(正定)할 것을 주달하자 영제가 이를 허락하므로 옹이 직접 비석에 쓰고 석공(石工)을 시켜 새겨서 태학(太學) 문 밖에 세웠다. 이에 후배 학자들이 모두 이를 표준으로 하여 오류(誤謬)를 바로잡았다. 비석이 처음 세워지자 구경꾼과 사본(寫本)을 뜨는 자들의 수레가 매일 천여 량이나 모여 거리를 메웠다.” 하였으니, 석경이 정해지기 전에는 육경의 문자가 사람마다 각기 달랐으므로 옹이 이러한 요청을 해서 정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숙중이 인용한 경전이 어찌 다름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증거이다. 또 《후한서(後漢書)》 유림전(儒林傳)의 서문에본초(本初 한 환제(漢桓帝)의 연호) 이후로 유학(游學)이 증가하여 태학생이 3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구(章句)는 점차 소홀히 하고 대부분 문장만을 숭상하여 선비의 기풍은 더욱 쇠퇴하였다. 당인(黨人)이 제거될 때 고명선사(高名善士)들이 대부분 연좌 유폐(流廢)되자, 이후에는 마침내 서로 다투고 고소하는가 하면 또 사사로이 뇌물을 써서 난대칠서경자(蘭臺漆書經字)를 자기들의 사문(私文)과 합치하게 만드는 자까지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희평(熹平) 4년에 영제(靈帝)가 마침내 여러 학자들에게 명하여 오경을 정정하여 비석에 새기되, 고문(古文)ㆍ전서(篆書)ㆍ예서(隷書) 3체 서법으로 써서 태학문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표준으로 삼게 하였다.” 했으며, 주에고문(古文)은 공자의 벽중(壁中)에서 나온 글이고, 전서(篆書)는 진 시황(秦始皇)이 정 막(程邈)을 시켜서 만든 것이며, 예서(隷書)도 역시 정막이 바친 것인데, 도예(徒隷)들을 다스리는 데 썼으므로 간편함을 따른 것이다.” 하였다. 이순전(李巡傳)에도 나타나 있다. ()은 여양(汝陽) 사람으로 영제(靈帝) 때에 환관이 되었다. 순은 모든 박사들이 갑을과(甲乙科)를 시험하면서, 서로 고하(高下)의 등급을 다투는가 하면 서로 고발하고 심지어는 뇌물을 써서 난대칠서경자(蘭臺漆書經字)를 자기들의 사문(私文)과 맞추려는 자까지 있다 하여 황제에게 아뢰어 모든 학자들과 함께 오경(五經) 문자를 돌에 새겼다. 이로부터 오경이 한번 정해지자 다투는 자들이 없게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상고해 보면, 이보다 앞서 모든 학자들이 오경 문자의 사기(私記)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기 이동(異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한 가지 증거이며, 또 황백사(黃伯思)의 《동관여론(東觀餘論)》을 상고해 볼 때 한석경(漢石經)이 금문(今文)과 같지 않은 것이 또 한 가지 증거이다. 상고하건대, 만사동(萬斯同)의 〈한위석경잔비(漢魏石經殘碑)〉에는 현재 경전의 문자와 다른 것이 많으니, 숙중(叔重)이 인용한 경전의 글자가 다른 것이 뭐 족히 의심스럽겠는가.
또 고염무는 말하기를오경(五經) 문자가 같지 않은 것이 많다. 같은 한 경이면서도 다른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상심(桑葚)은 위시(衛詩)에 보이는데 노송(魯頌)에는 심()자로 되었고, 창궁(鬯弓)은 정풍(鄭風)에 나타났는데 진풍(秦風)에는 창()자로 되었으며, 같은 《좌전(左傳)》에서 초() 나라의 기사에 있어 위씨()를 혹은 위씨(蔿氏), 잠윤(箴尹)을 혹은 침윤(鍼尹)이라 했다.” 하였다. 〈경전을 기재하면서도 이러하였는데〉 하물며 종정(鍾鼎)에 기재된 문자와 제유(諸儒)들이 기록한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예기》의서동문(書同文)’이라 한 것은 또한 그 대략을 말한 것이다. 나는 이로써 숙중(叔重)의 《설문》에 경을 인용한 것이 다르게 된 것을 증명한다. 석고문(石鼓文)의 주에, “《설문》에 남아 있는 주서(籒書) 2 3자인데 석고에는 겨우𤔲’ㆍ‘𠰎’ㆍ‘●’ㆍ‘●’ㆍ‘𠟭’ㆍ‘雩’ㆍ‘𠁩’ 등 9자만 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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