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之哲王所以正百辟者,既已制官刑儆於有位矣,而又為之立閭師【1】,設鄉校,存清議於州里,以佐刑罰之窮。移之郊遂【2】,載在禮經。殊厥井疆,稱於畢命【3】。兩漢以來猶循此制,鄉舉里選,必先考其生平,一玷清議,終身不齒【4】。君子有懷刑之懼,小人存恥格【5】之風,教成於下而上不嚴,論定於鄉而民不犯。
降及魏晉,而九品中正之設,雖多失實,遺意末亡。凡被糾彈、付清議者,即廢棄終身,同之禁錮。【原註】晉書卞壺傳。至宋武帝篡位,乃詔,有犯鄉論清議,贓污淫盜,一皆蕩滌洗除,與之更始。自後凡遇非常之恩,赦文並有此語。【原註】齊、梁、陳詔並云洗除先注,當日鄉論清議必有記注之目。小雅廢而中國微,風俗衰而叛亂作矣。然鄉論之污,至煩詔書為之洗刷,豈非三代之直道,尚在於斯民? 而畏人之多言猶見於變風之日乎?予聞在下有鰥,所以登庸등용以比;三凶不才,所以投畀【6】。雖二帝之舉錯,亦未嘗不詢於芻蕘[chú ráo]。然則崇月旦以佐秋官,進鄉評以扶國是,儻亦四聰【8】之所先,而王治之不可闕也。
陳壽居父喪,有疾,使婢丸藥,客往見之,鄉黨以為貶議,坐是沈滯者纍年。阮簡【9】父喪,行遇大雪,寒凍,遂詣浚儀令,令為他賓設黍臛,簡食之,以致清議,廢頓幾三十年。溫嶠為劉司空使勸進,母崔氏固留之,嶠絕裾而去,迄於崇貴,鄉品猶不過也,每爵皆發詔。謝惠連先愛會稽郡吏杜德靈,及居父憂,贈以五言詩十餘首,文行於世,坐廢不豫榮伍。【10】張率以父憂去職,其父侍伎數十人,善謳者有色貌,邑子儀曹郎顧玩之求聘焉。謳者不願,遂出家為尼。嘗因齋會率宅,玩之為飛書,言與率奸,南司以事奏聞,高祖惜其才,寢其奏,然猶致世論,服闋後久之不仕。官職之昇沈,本於鄉評之與奪,其猶近古之風乎?
天下風俗最壞之地,清議尚存,猶足以維持一二。至於清議亡,而干戈至矣。
洪武十五年八月乙酉,禮部議,凡十惡、奸咨詐偽、干名犯義、有傷風俗及犯贓至徒者,書其名於申明亭【11】,以示懲戒。有私毀亭舍、塗抹姓名者,監察御史、按察司官以時按視,罪如律。制可。十八年四月辛丑,命刑部錄內外諸司官之犯法罪狀明著者,書之申明亭。此前代鄉議之遺意也,後之人視為文具。風紀之官但以刑名為事,而於弼教新民之意若不相關,無惑乎江河之日下已!
∎注
청의[淸議 ]
요약 중국 후한(後漢:AD 25∼220) 때 재야의 정치 비평.
후한에서는 광무제(光武帝)가 유학을 주창한 뒤 명제(明帝) 때는 유학이 국교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관리 추천·임명에는 정치 또는 행정의 실무에 관한 재능보다는 도덕적 교양을 더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유자들은 명절(名節)을 중시하고, 청렴(淸廉)·구상(久喪)·양작(讓爵)·피빙(避聘)·보구(報仇)·보은(報恩) 같은 행동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명절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관직임명은 평판과 인기에 좌우되었다.
이같은 추세에서 당시 수도였던 뤄양[洛陽]에는 3만여 명의 태학생(太學生)이 있었으며, 지방에는 명사(名士)를 중심으로 수많은 학사들이 학파를 이루어 광범한 유학자 지식층이 형성되었다. 당시 국학(國學)의 지위에 있었던 경학(經學)은 지나친 고증(考證)과 훈고에 빠져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태학생들의 학문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였다.
더욱이 외척과 환관에 의한 국정 농락은 태학생에게 실제적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재야에서 정치를 비평하여 청의를 조성하였다. 그 비평의 대상은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부정부패의 정치를 자행하던 외척과 환관이었다. 또한 사족 출신의 대신들도 청의를 배경으로 조정에서 외척, 환관과 충돌하였다. 특히 당시 태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태위(太尉) 진번(陳蕃)과 사예교위(司隸校尉) 이응(李膺)은 청의를 이끌고 환관을 탄핵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고(黨錮)가 발생하였다.
후한대에 형성된 청의는 청말, 즉 1870년대에서 1880년대에 북경정계에 언관(言官)을 중심으로 한 소장관료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청의를 주장한 청류(淸流)세력은 주로 1874년의 대만사건, 1879년의 이리사건, 1884년의 청-프랑스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의 [淸議] (두산백과)
【1】閭師:周代官名。《周礼·地官司徒》于叙述乡、州、党、族、闾 、比的行政区系统后,继之以掌土地赋税的载师,以下又有闾师、县师、遗人、均人四官,均与土地赋税有关。经学家对此解释不同。一般谓闾 师等四官隶于载师。一说谓闾师、县师有专掌之地,职掌不限于土地赋税。闾师所掌为六乡以外的四郊之地。四郊之地本应以闾 、里区划,因不立乡遂,而通自然数闾 ,其长即称闾师。后借指地方小官。
【2】1.犹郊野。【出处】:《文选·张衡<西京赋>》:“便旋闾阎,周观郊遂。” 高步瀛 义疏:“《周礼·地官·序官》‘遂人’注: 郑司农 曰:‘遂,谓王国百里之外。’”亦指国都周围地区。 晋 左思 《吴都赋》:“徒观其郊隧之内奥,都邑之纲纪,霸王之所根柢,开国之所基趾。”【示例】:《三国志·魏志·李典传》:“征戍未息,宜实郊遂之内,以制四方。”
2.泛指边远之地。【出处】:明 无名氏 《赠书记·戍谴奚奴》:“把 淮阳 刺史与那奚奴,一移郊遂,一追官诰。”
【3】《서경(書經)》 〈필명(畢命)〉에 나오는 말로, 주(周)나라 강왕(康王)이 필공(畢公)에게 선을 표창하고 악을 구별할 것을 권하면서 명한 말이다. 원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드러내고 선한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을 정표하며, 선을 표창하고 악을 징치하여 선한 사람의 명성을 세워주며, 가르치는 법을 따르지 않거든 사는 곳을 다르게 하여 악을 두려워하고 선을 사모하게 하라. 왕기와 교외의 경계를 거듭 구획하며 봉강을 지키기를 삼가고 튼튼히 하여 사해를 편안하게 하라.〔旌別淑慝, 表厥宅里, 彰善癉惡, 樹之風聲, 弗率訓典, 殊厥井疆, 俾克畏慕. 申畫郊圻, 愼固封守, 以康四海.〕”
【4】ⓛ 호적(戶籍)이 없음. 사람 축에 들지 못함. 불치인류(不齒人類). 옛날 나이에 따라 호적부에 기록했기에 생긴 말임.② 멀리 쫓아 등용하지 않음.
【5】恥格:知羞耻而归于正。语本《论语.为政》:"道之以德,齐之以礼,有耻且格。"邢昺疏:"民有愧耻而不犯礼且能自修而归正也。"
【6】북녘 땅에 던져졌다는 뜻의 투비유북(投畀有北)의 준말로, 참소를 하다가 조정에서 버림받아 유배당한 자라는 말인데, 《시경》 〈항백(巷伯)〉의 “저 참소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승냥이와 범에게나 던져 주리라. 승냥이나 범도 먹지 않으면, 저기 북녘 땅에 던져 주리라.〔取彼讒人 投畀豺虎 豺虎不食 投畀有北〕”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7】삼흉(三凶) : 요순 때 세 사람의 악인(惡人)을 이름. 곧 공공(共工)ㆍ삼묘(三苗)ㆍ곤(鯀)임.
【8】 《서경》 〈순전(舜典)〉에 순 임금이 즉위하고 나서 “사악에게 자문을 구하며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사방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의 귀로 자신의 귀를 통하게 하였다.〔詢于四岳 闢四門 明四目 達四聰〕”라는 말이 나온다.
【9】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진(晉) 나라 때의 문인.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완함(阮咸)의 조카.
【10】사혜련(謝惠連)은 전에 회계군리(會稽郡吏) 두덕령(杜德靈)을 사랑하던 처지므로 아버지 상중에 있을 때 오언시(五言詩)를 지어 그에게 주었더니그 시가 세상에 알려지자, 매장당했다.
【11】明太祖朱元璋于洪武五年(1372)创建的读法﹑明理﹑彰善抑恶﹑剖决争讼小事﹑辅弼刑治之所。设申明亭处﹐也必设旌善亭﹐亭上书写善人善事﹑恶人恶事﹐以示惩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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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청의가 일종의 민의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삼대로부터 잡고, 시와 서에 의하여 그런 청의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핀다. 그러나 후한 이후 위진시기 구품중정제가 세워지면서 청의의 기능이 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의가 순수하게 민의를 반영하거나 인재를 거론하는 장이 아닌 때로는 가담항설같은 가벼운 가십거리들이 생성되는 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개인의 출세길을 막는 부작용도 낳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원장에 이르러 그런 기능은 어떤 법적인 제도에 의해 강제되지만 이미 청의의 본 뜻은 퇴색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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