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7일 목요일

蘇轍의 論衙前及諸役人不便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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衙前과 諸役人의 不便한 점을 논한 箚子

臣近奏乞修完弊政하여 以塞異同之議니이다 其一은 謂諸州衙前이니 臣請先論今昔
差雇衙前利害之實하리이다 蓋定差鄕戶는 人有家業이라 欺詐逃亡之弊가 比之
雇募浮浪이면 其勢必少리니 此則差衙前之利也니이다 然而每差鄕戶엔 必有避免糾決하며 比至差定하여는 州縣曹吏가 乞取不貲하고 及被差使하여는 先入
重難이니이다 若使雇募慣熟之人이 費用一分이면 則鄕差生疏之人은 非二三分不了니 由此破蕩家産이니이다 嘉祐(宋 仁宗의 연호. 1056~1063) 以前엔 衙前之苦를 民極畏之니 此則差衙前之害也니이다 若雇募情願에 自非慣熟이면 必不肯投요 州縣吏人은 知其熟事니 乞取自少며 及至勾當하여는 動知空便이요 費亦有常이라 雖經重難이나 自無破産之患이니 此則雇衙前之利也니이다 然이나 浮浪之人은 家産單薄하니侵盜之弊가 必甚於鄕差리이다 熙寧(宋 神宗의 연호. 1068~1077) 以來로 多患於此하니 此則雇衙前之弊也니이다


然則差衙前之弊는 害在私家하고 而雇衙前之弊는 害在官府니이다 若差法必行이면 則私家之害는 無法可救요 若雇法必用이면 則官府之弊는 有法可止리이다 何者오 嘉祐以前엔 長名衙前을 除差三大戶外에 許免其餘色役이니이다 今若許雇募衙前을 依昔日長名免役之法이면 則上等人戶도 誰不願投리잇가 諸州衙前을 例得實戶면 則所謂官府之害는 坐而自除리이다 臣竊謂 雖三代聖人이라도 其法不能無弊니이다 是以로
易貢爲助하고 易助爲徹하니 要以因時施宜하여 無害於民而已니이다 今差法行於祖宗하고 雇法行於先帝하니 取其便於民者而用之면 此三代變法之比也니이다
其二는 謂諸州縣役人이니 臣前已具論差雇役人利害하되 以謂差役之利는 利在上等下等人戶하고 而雇役之利는 利在中等이라하니이다 旣利害相半이니 則兼行差雇면 爲利實多리이다 然則祖宗舊法與先帝近制는 要爲皆有所去取니 唯當問人情之所便이요 更不當以新舊彼我爲意하여 有所偏係也니이다 臣觀前後役法은 皆由臣僚意有所執하여 或自前曾經議論으로 欲遂成其說하고 或見今觀望上下하여 有所希合이면 致令所立之法이 不得通濟니이다

右는 臣竊見元祐以來朝廷改更弊政하니 如靑苗市易保甲等事는 一皆剗削이로되 而天下卒無一人以爲非者니이다 至於改募役爲差役하여는 建議之始에 異論已多러니 逮今五年에終云未便이니이다 蓋事之當否는 衆口必公이니 雖古聖人이라도 孰敢違衆이리잇가 故로 臣願朝廷이採此衆志하여 立成定法이니이다 臣昔於元祐三年에 任戶部侍郞이러니 竊見朝廷이 始議兼行差雇二法하여 使天下以六色助役錢으로 雇募州役이니이다 是時에 特出朝旨하여 不問有司하고 斷然必行하니 已而衆皆稱便이니이다 何者오 非常之原은凡人不曉니이다 或暗昧不矚至理하고 或偏係不肯公言이니 竢其同心이면 事何由濟잇가 故로臣今所言은 欲乞出自聖斷하사 與大臣熟議하여 如有可採어든 依三年例하여 斷而行之니이다 所貴는 天下之民이 速蒙利澤이니이다 不然이면 使中外雜議로 動經歲月이리니 大法無由得成하여 而民被其害 未有已也리이다 臣不勝區區하여 不知言之煩瀆하니 死罪死罪니이다 取進止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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